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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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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뱀149
대찬뱀14923.05.25
사업자이면서 알바를 할 경우 세금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목처런 개인사업자를 등록했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고정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금적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트바이트 수입이 근로소득인 경우 연말정산 후 개인사업장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소득이 일용직 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알바소득이 상용직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금 금액이 300만원 초과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여부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3.3%원천징수)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본업인 사업소득에 사업/근로/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매출,매입은 기존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소득+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