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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카이로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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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자 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등록증내서 사업을하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내서작게나마 개인사업 시작을 하려고하는데 세금관계가 궁금하고 또한 시간알바를 해서 소득을 낸다면 하루 얼마정도까지의 정도가 세금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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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있으시다면, 2월에 연말정산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게 됩니다.
    일용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 15만원 비과세 입니다.

    역산하면 대략 187,000원 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연도에 직장근로소득+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직장근로소득은 기존처럼 다음연도 초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별도로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 소득이더라도 세금이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