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7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이 어떻게 메겨지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기위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요.

또한 사업자만 냈을뿐 일정기간 소득이 크지 않을 경우에 기존에 회사생활만 하던것과 비슷한 세금부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못하는데 그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 질문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공제 및 손금처리 후 종합소득금액 산출 단계에서 합산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혹은 적게 발생한 경우) 기존에 납부하시던 근로소득세와 큰 차이 없이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결손금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냈음에도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의 세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