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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이 어떻게 메겨지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기위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요.

또한 사업자만 냈을뿐 일정기간 소득이 크지 않을 경우에 기존에 회사생활만 하던것과 비슷한 세금부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못하는데 그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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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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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공제 및 손금처리 후 종합소득금액 산출 단계에서 합산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혹은 적게 발생한 경우) 기존에 납부하시던 근로소득세와 큰 차이 없이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결손금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냈음에도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의 세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