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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4.01.08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자로 세금을 낼 때 궁금해요.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자로 세금을 낼 때 궁금해요.

가령 직장인으로 세전350 받고 사업자로 400씩 벌면 남는게 더 없는 것은 사업자인가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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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0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일반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는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부분에 대한 매출 매입에 대하여,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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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 더 벌면 세금을 내더라도 남는 것은 더 많은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