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신다면, 주소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가사경비에 해당하고 사업과 가사와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업상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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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도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이므로 해당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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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고 보유중인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인당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초과일 경우에만)를 납부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소재지,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주어진 정보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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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다만 작년에 퇴사하셨으므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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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및 근로장려금에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합니다. 자격시험응시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2. 관계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3.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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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공급 부가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도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건물은 1과세기간(6개월)씩 5%씩 상각이 되므로 1년(2과세기간)마다 10%씩 상각됩니다. 따라서 건물은 10년 이상을 사용해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년동안 사업하고 폐업했다면 매입받은 부가가치세 중 50%를 납부합니다. 건물 이외의 유형자산은 1과세기간 25%씩입니다. 따라서 4년 후에 폐업을 해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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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상승으로 부인에게 증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일 이전 10년을 넘어서 사전증여를 한다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므로 현재의 시가로 증여하여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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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 드린돈이 공제될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6개월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한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며 시가가 여럿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 1.5억원의 토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납부할 세액은 970만원입니다.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나 생활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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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문의입니다. (쿠팡 배민)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소득은 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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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양도세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로 물품을 결제하는 경우의 가상화폐 과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로 결제화하는 기업들이 생겨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세법에서는 자산을 판매하여 현금화 한것 뿐만 아니라 자산을 다른 물품과 교환한 것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적 견해로는 물건과 가상화폐를 교환한 것도 가상화폐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것이 세법의 취지와는 부합하다고 봅니다. 다만, 과세 인프라 문제 등으로 물건 결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과세하기 매우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가상화폐의 기타소득세는 연간 가상화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해야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물품구입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될 경우, 물품을 구입하다고 하여 바로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연간 발생한 가상화폐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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