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2021. 04. 01. 20:41

일용직 알바를 하면서 살고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옜날에 회사를 다닐떄는 자동적으로 세금이 빠져나가서 근로장려금 신청이가능했는데

지금은 세금을 조금 떼긴하는데 손텍스에서는 안뜹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도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이므로 해당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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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을 올바르게 신고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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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즉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2019년 기준이며, 2020년에도 근로장려금제도가 계속 존재한다면 내년에도 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2021. 04. 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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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되는데 근로장려금신청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도 수급요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즉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2019년 기준이며, 2020년에도 근로장려금제도가 계속 존재한다면 내년에도 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2021. 04. 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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