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상승으로 부인에게 증여하면 좋을까요?

2021. 04. 01. 19:05

아파트를 1억 3천정도에 매수하여 실제 15년정도 살고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격의 상승으로 시세차익이 4억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매도나 후에 자손에게 상속을 위하여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것이 세금을 낮추는데 도움이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종부세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명의 등 실익이 없습니다.

명의자의 사망시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최소한 10억원을 상속재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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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 이전 10년을 넘어서 사전증여를 한다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므로 현재의 시가로 증여하여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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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증여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정보만 가지고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단, 15년 전에 1.5억에 매수한 아파트라면 현재 증여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세는 1.5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부간에는 과거 10년 합계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으므로 일단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올려놓고

      양도 하시면 양도차익이 적어 세금을 최대한 절세 가능하리라 보이긴합니다.

      다만 아파트 양도가 비과세 가능하다면 굳이 증여공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보이니 다방면에서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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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2021. 04. 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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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게되면 10년동안 6억이내금액은 증여재산공제가있어 증여세부담없이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취득세는 주택표준가격에 세율만큼 부담이 생깁니다.

          예를들어 현 주택시세가 5억원이라고하면 현 시세 5억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게되면 증여세부담은 없으나 취득세는 발생할것입니다.

          이렇게 증여된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을 인정받기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간은 타인에게 양도하시면 안됩니다.

          5년이후 양도하시게되면 취득가액을 5억으로 인정받게되어 양도세부담이 줄어들수있습니다.

          단 1주택만 보유하고 계신경우라면 양도가 9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니 굳이 증여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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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6억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돼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 합산해서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때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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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굳이 취득세를 납부하면서까지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상속의 경우 최소 5억까진 상속세가 비과세이므로 더욱이 증여를 진행할필요는 없어보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요건을 관리하시는것이 더 좋은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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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6억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돼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 합산해서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때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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