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부동산 증여 세금문제 궁금합니다.

태평****
2020. 03. 26. 21:34

평택시에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하려고 합니다.

16년도에 아파트 취득해서 공급면적 34평정도 나오고 시세는 3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가족간에 거래하면 증여로 본다고 하던데요. 만약 증여로 증여세 신고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아니면 혹시 매매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에게 증여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시가 3억4천만원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 자진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46,560,000원 예상됩니다.

2.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아파트의 시가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고 매수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엔느 매매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26. 21: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대금지급 사실이 없고 무상으로 아파트를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로 봅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6. 22: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