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개인기업으로 부동산 구입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반드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지 못하고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개인으로 구매하든, 개인사업자로 구매하든 위 사항 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개인이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는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사업용 부동산이면 사업자로 구매하시고,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이면 개인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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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개인 공인인증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없다면 은행에 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설치하신 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건별발급을 통해 발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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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가가치세는 공동명의인 개인별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손익분배비율)대로 납부하되,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이처럼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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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받은 수익에 대한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은 경품 등의 당첨소득으로 인한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당첨금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이 15%이하의 구간(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가 필수이지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유리한 쪽으로 원천징수(22%)로 과세를 종결해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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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받은 증여세 관련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각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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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세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방세 포함하여 3.3%의 원천징수를 합니다. 아르바이트 경우 이처럼 3.3% 사업소득자로 대부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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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부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경우,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체공사 부분공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공사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수선유지비용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음은 국세청에서 예시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예시입니다. 예시일 뿐이므로, 이외의 경비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수익적 지출 12번에 화장실공사비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수선유지의 보수라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①벽지, 장판 교체비용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③외벽 도색작업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⑤보일러 수리비용⑥옥상 방수공사비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⑨타일 및 변기공사비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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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제가 2019년 10월에 한국에 들어와 아이와 함께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2019년도에 한번, 2020년도에 한번, 각각 한달 정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2020년 안에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관련, 거주자 요건 (183일?)이 충족이 되나요?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영주권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국내에서 자녀와 함께 주소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Q2. 거주일수 (183일?)과 관련하여, 직업, 소득, 가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저는 직업 소득이 없는 주부이며, 저는 현재 한국에 남편은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현재 자녀분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거주자로 판단됩니다.Q3. 거주일수 충족이 안되면, 아파트 매도시 차액의 몇 퍼센트를 양도 소득세로 내야할까요?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 기타비용을 차감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제한된 정보이며, 양도할 아파트의 양도가, 취득가, 조정대상지역여부, 보유주택수 등이 파악이 되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시기 및 보유시기(취득일 ~ 양도일)에 따라 세율이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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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표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과세급여에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ㅇ 국민연금 : 총 9% = 근로자 4.5%, 사업주 4.5%ㅇ 건강보험 : 총 6.67% = 근로자 3.335%, 사업주 3.33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의 10.25% = 근로자 50%, 사업주 50%ㅇ 고용보험 : 근로자 0.8%, 사업주 1.05% ~ 1.65% (근로자 수에 따라)ㅇ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0.73% ~ 18.63%아래의 포털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0&ie=utf8&query=4%EB%8C%80%EB%B3%B4%ED%97%9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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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과 사업자 등록증 냈는데 말소?세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 및 매입을 모두 포함한 거래건이 '0'건이라면 사업자 휴업이나 폐업 시에는 별도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을 폐업하였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그 전에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해서 통신판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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