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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숲새230
고혹적인숲새23020.10.12

4대보험 적용표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시 의료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노령연금해서 얼마가 빠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적용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가4.5%본인부담4.5%로 알고있는데 ,이금액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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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4대보험에 적용표에 대해서는, 일단 간편하게 금액을 입력하시면 다양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요율표는 위와 같습니다. 이에따라 보수월액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장기요양 0.342%, 고용보험 0.8% 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4대보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mulkimchi81/22179571014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 월 4대보험 명목으로 공제되는 금액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만, 해당 금액은 말 그대로 간이로 계산된 보험료일 뿐이며 이 금액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 해의 소득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4대보험료가 별도로 책정되며 이전에 미리 내셨던 보험료와 비교하여 정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과세급여에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ㅇ 국민연금 : 총 9% = 근로자 4.5%, 사업주 4.5%

    ㅇ 건강보험 : 총 6.67% = 근로자 3.335%, 사업주 3.33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의 10.25% = 근로자 50%, 사업주 50%

    ㅇ 고용보험 : 근로자 0.8%, 사업주 1.05% ~ 1.65% (근로자 수에 따라)

    ㅇ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0.73% ~ 18.63%

    아래의 포털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0&ie=utf8&query=4%EB%8C%80%EB%B3%B4%ED%9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