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만약, 해당 재산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사 등을 통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망하신분의 재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