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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굉장한학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고 경품 이벤트로 고객분께 아이패드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제세공과금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고객에게 받아야할 정보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아이패드가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제세공과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받으면 됩니다.(신분증 사본)
국세(기타소득세) 20만원, 지방소득세 2만원 합계 22만원이 제세공과금입니다.(100만원X22%)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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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을 위하여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만원의 22%(소득세 20%+지방세 2%)인 22만원을 고객으로부터 원천징수하시고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