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1. 09. 07. 15:18

저가 에어팟 프로 9월7일 기준

최저 232,560원 인데요.

이벤트 기획 준비중이여서요.

수령인 부담 시 51,163원

회사측에서 부담을 하게되면 똑같이 51,163원을 국세청에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수령인 부담] 에어팟 구매 -> 국세청 선납 -> 개인 정보, 제세공과금 받기-> 상품 지급

[회사측 부담]에어팟 구매 -> 상품 지급 -> 국세청 납부

이렇게 진행하는걸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령인이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령인이 부담할 경우, 51,163원을 수령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만약에 수령인이 부담해야할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담한다면 해당 세금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금액은 298,153원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298,153원일 경우 22%를 적용하면 65,593원의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32,560 + x)x22% = x 의 방정식을 풀면, 65,593원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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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지급시 회사에서는 수령자에게 경품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품 지급시 원천징수할 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다음달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경품 수령자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여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9. 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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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를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당첨을 안내하며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51,160원)을 선입금 받은 후 상품을 발송할 것입니다

      * 기타소득금액 232,560원 / 소득세 46,510원 / 지방소득세 4,650원 > 원천징수세액 51,160원 (당첨자 부담)

      만약,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면 대납하는 원천징수세액 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기타소득금액 및 회사에서 부담할 원천징수세액(65,590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제세공과금을 입금받지 않으니 당첨 즉시 상품을 발송한 후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기타소득금액 298,150원 / 소득세 59,630원 / 지방소득세 5,960원 > 원천징수세액 65,590원 (회사 부담)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9. 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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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원칙은 제세공과금을 소득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라 차감하고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회사에서 대납하려는 경우에도 제세공과금을 제한 금액이 전액이 되게끔 역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1. 09. 0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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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세공과금을 수령인 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지급자인 회사 측에서 수령인 인적사항으로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에어팟 구매>상품 지급>수령인에게 제세공과금 수취>수취한 제세공과금 원천세 신고 및 납부의 프로세스를 따르시면 됩니다.

          반대로 제세공과금을 회사 측 부담으로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자인 회사 측에서 수령인 인적사항으로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팟을 구매한 가격이 지급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총 지급액을 역산하여 계산 후 그 금액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1. 09. 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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