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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지어새218
시크한지어새218

제세공과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급해요 ㅜ ㅜ

제가 회사에서 경품 이벤트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최근 에어팟 구매 269,000원 10/8 -> 10/21 발송

회사에서 제세공과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개인 정보와 구매 가격을 세무사에게 전달만 하면 되나요?

  2. 기간이 지나면 연체료가 붙는다고 하는데 제 상황 같은 경우는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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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받으시는 분의 성함,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세무사무실에 넘기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해야 맞는데, 가산세를 피하시려면

    11월에 지급한 걸로 하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당첨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11월 10일까지만 신고하면 되므로 세무사 사무실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