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받을 때 제세공과금은 회사가 내나요?

2020. 09. 20. 10:24

어떤 회사에서 경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금을 저한테 내라고 하는데요, 이 세금을 제가 꼭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품 받을 때 제세공과금은 회사가 내나요? 아니면 경품 받는 사람이 내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고 경품분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소득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납부 전 연락이 왔다면 아마도 질문자님이 내야 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회사쪽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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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부담이 맞습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때 회사는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는데, 이 때 원천징수의무는 납세자(정확히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에게 세금을 부담하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납세자로부터 징수해야할 세금을 회사로 하여금 대신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게 만든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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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을 받는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이 생긴것이므로 제세공과금은 수령자인 본인이 부담하는게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아닌 다른곳에서 경품을 받더라도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인것이 맞습니다.

      2020. 09. 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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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금전으로 받게 되시면 금전에서 해당 가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수령하시고 그에 대해 지급한 쪽에서 대신 납부하는 것이지만, 경품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셔서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나중에 수령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제세공과금을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2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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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상 세금은 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받을 금액에서 일정 세금을 떼고 받는 것이고 위의 경우처럼 경품당첨으로 물품을 받을 경우 물품금액의 22%의 세금을 경품당첨자가 부담합니다. 결국 세금을 떼고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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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부여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회사에서 납부해 주거나 지출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5만원 초과시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및 납부는 의무입니다.

            3. SNS와 무관하게 모두 22%의 제세공과금이 부여됩니다.

            ※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받는자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만약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려면 신고를 안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회사의 손금(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세금을 회사에서 납부해 줄 경우, 그 납부해준 세금도 지급한 금액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5만원을 넘는 경품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 22%를 하지 않으려면

            신고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으며, 법인의 경우 불분명한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2%를 모두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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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수령시 경품 당첨으로 인한 수령자가 기타소득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경품 지급시 경품 당첨자에게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하는 납세협력의무가 발생합니다.

              흔히 말하는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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