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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2.12.25

경품 당첨 시 제세공과금 문의

여러 회사 이벤트로 경품을 지급하는데 5만원 이상이면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던데 제세공과금을 회사 측에서 대시 납부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 경품을 받는 사람은 따로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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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은 기타소득으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 기타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경품 당첨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안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 제세공과금의 대납액만큼 경품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급처에서 세금금액까지 경품으로 지급한것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경품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품소득을 포함하여 기타소득금액합계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5만원이 넘을 경우 현금이든 물건이든 제세공과금 22%(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2%)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를 진행한 회사가 제세공과금을 대신 부담할 수 있으며, 이 때 기타소득은 경품가액에 제세공과금이 포함됩니다.


    한편, 경품을 지급받는 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ㅜ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각족 경품행사에 참여하여 경품 등을 받는 경우 해당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별도의 세금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품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품 지급자는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ㅎ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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