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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파리매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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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는거 질문좀 드릴게요..

사진에 보시면 결정금액도 나와있고 심사결과도 결정 완료 됐다고 나오는대 결정 근거에는 지급할 금액 없다고 써있네요 이거 받을수 있는 건지 못받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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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기에 받았으므로 초과금액에 대해서 오히려 환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