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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쓰면 세금 환급받는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를 쓴다고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페이시스템에 카드를 등록하여 결제하는 것은 카드를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계좌연동과 카드연동은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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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쨋든 업체가 원천세를 납부한 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그럴 일은 없습니다.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펴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천만원 미만이라면 어차피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평가
3.3프로 세금신고 안한 후 현금으로 주겠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세금 그대로 잘 돌려받으시고 별도 신고 안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중근로자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문제 없어보입니다.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기납부세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급월일이 2024년인데 2023년으로 귀속년월일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체에 직접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귀속연도가 본인의 소득이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시면 그대로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소세 단기알바가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에 한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귀속월이 23년도라면 23년도 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별다른 조치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반복된 얘기이지만 걱정이 되신다면 돌려주시면 됩니다.
비과세 대상은 신고를 안해도 되고, 세금도 안내는 조건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부모님 주택수는 제외)라면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0 (1)
종소세 신고시 지급연월이 귀속연월보다 더 예전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귀속연월이 23년인 소득을 뒤늦게 신고 및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돌려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알바정도의 소득 수준이라면 어차피 환급을 받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근로소득+연금소득을 합산하시되,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기납부세액 등의 정보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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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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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상속받게 된 경우, 상속예금을 또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면, 상속을 받아서 주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상속포기하고 자녀에게 상속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나중에 증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속인의 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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