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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차량없음 대표 개인차량에 법카로 주차비, 주유비 이용시 여비교통비 처리가능한가

법인소유차량이 없습니다.

대표가 업무 차 외근이 많습니다.

대표 개인차량으로 업무를 볼 때, 주차비 주유비를 법카로 결제하는데

여비교통비로 처리가능한가요?

법인세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증빙을 갖춰놔야하나요 (차량운행일지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 개인차량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주차비, 주유비는 여비교통비로 법인세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은 내부결재문서, 영수증 등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운행일지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불가능하며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 지급시 월 20만원이내까지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