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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론아름다운사장님
때론아름다운사장님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항목이 없는데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소득세를 일괄 납부하게 되나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첫 취업을 했는데, 몇 달째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항목이 없습니다. (4대보험료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 정산 때 한꺼번에 밀린 소득세를 일괄 납부하게 되나요?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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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혹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계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소득세 항목이 없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을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하여 한번에 납부하게 되며, 이에따른 세법 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 수령 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때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달 소득세를 많이 낼 수록 연말정산 때 낼 세금이 적어지거나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급여 지급시 세금을 떼지 않는 경우는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