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조세불복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므로 종합소득세는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매입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이며 상대방도 과세사업자이어야 하며, 매입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조세불복 여부는 본인의 자유의사결정이므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