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가치 상승 또는 내용연수 연장에
기여한 자본적지출액인 샷시 교체비용 및 보일러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입니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임대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샷시교체비용
및 보일러 교체빌를 장부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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