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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가끔빼어난노새
가끔빼어난노새

샷시+ 보일러 필요경비에 부가세도 포함해서 금액넣는거 맞죠?

어제 양도소득세 신고 직접했는데

샷시 + 보일러 750만원 인데

부가세포함해서 825만원 필요경비 넣는거맞죠?

하고나니 걱정되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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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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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가치 상승 또는 내용연수 연장에

    기여한 자본적지출액인 샷시 교체비용 및 보일러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입니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임대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샷시교체비용

    및 보일러 교체빌를 장부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0 , 2007.12.26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한 전액 비용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를 공제받았다면 이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