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과대신고도 부가세를 내나요?
이번에 부가세 확정신고 준비중인데예정신고때 2천만원정도 더 많이 신고가 되었을경우확정신고때 해당금액에 공급가액정도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이 과대신고된 원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적인 단순오류의 경우 별도 가산세 없이 2천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된 경우 세금계산서 오류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다신고된 경우에 가산세는 없으며, 확정신고 시 제대로 신고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