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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우디아라비아당나귀

사우디아라비아당나귀

법인을 설립하면서 중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1억원정도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중국인 투자자에게 8천만원 정도를 투자받아 80:20비율로 주주가 되고자 하는데요.

일단 중국인으로부터 송금을 외화로 받는 원화로받든 법인통장에만 입금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1억 이상 중국인이 투자할경우 뭔가 비자를 받고 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1억원미만은 따로 제한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비자 관련 내용이라면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