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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연말정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전+현직장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하며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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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타이어 폐기 비용 매입세액 처리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불가능합니다.타이어 대상 차량이 부가세 불공제대상 차량이므로 타이어 관련 비용도 부가세 불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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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판매 사업자코드 어떤거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525101(통신판매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소규모사업에 해당한다면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가장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에 불입하기, 주택청약에 불입하기, 체크카드 위주 지출,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왜 미취학아동 학원비는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고, 취학아동 학원비는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학아동의 사설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취학(초/중/고 등등)자녀의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헬스장이용료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킨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로 헬스장 영수증 제출을 안하셔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분류되어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하고 나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배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보내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 수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시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9년 5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중간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이직을 했더라도 1.1~5.31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장애인보장성보험에 수익자가 근로자면 어디에 금액을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자일 경우에만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계약자가 아닌 수익자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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