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법에서는 일정 부분 유류분 제도를 두어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의 자유로운 유언을 제한한다는...
대한민국의 상속법에서는 일정 부분 유류분 제도를 두어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의 자유로운 유언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상 피상속인의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은 법정상속지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 지분의 1/3을 한도로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하여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 중 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단순위헌결정을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③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 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 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자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던 점, 부모에게 패륜을 범한 자녀가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나, 자녀를 버리고 간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를 제한할 방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개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느정도 다 맞는 말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류분청구제도가 법에 보장되어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