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총명****
2019. 11. 14. 00:01

증여나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공평한 유산 분배를 위해

유류분 제도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유류분 제도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지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만일 자녀인 상속인이 3인있고 1인에게 모두 유증하였다면 나머지 2인은 각 1/6씩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9. 11. 14. 08: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