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MinJ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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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란?
상속세 관련하여 찾아보니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 쓰는 제도이며 권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분의 1/2 금액을 의미하며, 최소한 이정도는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보전해야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청구란 상속인 중 피상속인(사망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법정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하기 위해 법정 상속지분의 1/2만큼은 상속을 받게 해달라는 청구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