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 유류분이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하고,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유증으로 상속인 일부에게만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에서 위와 같이 유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