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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란 무엇이며 해당 권리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나요?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고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전재산을 준 경우에 문제되며, 이는 보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사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 유류분이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하고,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유증으로 상속인 일부에게만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에서 위와 같이 유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