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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웜뱃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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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절차와 주의해야할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변호사비용은 어느정도이고 저희집은 경기도인데 대상자는 서울입니다 어느지역에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시효 소멸 부분을 주의하여 위 관할 법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한다면, 그 유류분반환소송의 관할은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 될 것입니다.

      소장에 법리 및 증거를 잘 첨부하시면 되며, 변호사비용을 청구액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