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절차와 주의해야할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변호사비용은 어느정도이고 저희집은 경기도인데 대상자는 서울입니다 어느지역에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시효 소멸 부분을 주의하여 위 관할 법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한다면, 그 유류분반환소송의 관할은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 될 것입니다.
소장에 법리 및 증거를 잘 첨부하시면 되며, 변호사비용을 청구액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