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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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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유류분 청구소송을 한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유류분이 무슨 말인가요? 유류분 청구소송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는 것인바, 이러한 부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자신이 받을 유류분을 침해한 상속인이 이를 침해한 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 유류분은 직계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들의 생활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유증(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자에 대해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큰아들에게 유증하고, 작은아들에게는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 상속했다면, 작은아들은 큰아들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소송은 유류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을 확보하기 위해, 유증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은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이란 망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에 대한 것으로,

    망인의 생전 증여 등을 고려해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액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