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청구에관해서더알고싶습니다.
유류분 청구가법이바뀌었는데지금재판중입니다.기여분이더많이들어갈거같은데2025년법이만들어지면재판을하나요.2024년올해도재판을하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내년을 기다리시면 소멸시효 도과위험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청구라면 헌법불합치와 더불어 올해까지 적용하기로 하였더라도 재판부로서는 개정을 기다려 재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직은 기존 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내년 12월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는 기존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공식적 지침이 이는 것은 아니므로 판사마다 재량에 따라서 재판진행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