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 하는방법은?

유체동산인도청구 소송 하려면

양식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그리고 상대측의 주소를 모를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의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 양식은 법원 사이트가 보다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소장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거나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소장으로 인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관할 법원에 적법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소 제기를 하고,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으로 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 등에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소장양식대로 작성하면 되며, 상대측의 주소를 모른다면 그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비용은 청구가액 , 사무실별로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