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 하는방법은?
유체동산인도청구 소송 하려면
양식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그리고 상대측의 주소를 모를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의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 양식은 법원 사이트가 보다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소장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거나 통신사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소장으로 인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관할 법원에 적법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소 제기를 하고,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으로 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 등에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소장양식대로 작성하면 되며, 상대측의 주소를 모른다면 그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비용은 청구가액 , 사무실별로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