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유류분 소송중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할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게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등도 제출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별지 부동산목록,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부동산 가액 산정자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 송달료 납부자료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7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