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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세 환급 토해내기

저희는 매출자이고 12월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오늘 날짜로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 매입자는 24년 2기 확정 때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해 공제를 받았을 거고, 이번에 -가 끊기니 토해내야 할 텐데 이때 별도의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의 해제로 이번에 -가 끊긴 것 뿐이니 가산세는 없지 않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이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 때 양 당사자에게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계약해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내에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제 합의서나 해제통보서 등

    • 환불 관련 금융 거래 내역

    • 위약금 처리등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는 것이며 이번 25년 1기 부가세 신고시 마이너스 매입을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