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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 부양가족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급여가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원천세 신고시 부양가족을 넣는 것과 연말정산시 실제 받는 부양가족과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시에만 정확한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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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돈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다면 증여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월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차용금액과 상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초년생 연말정산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직장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공제자료는 6~12월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5월에 전직장+현직장 합산하고 공제자료도 3~12월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하셔도 됩니다. 세무서 방문시 수수료가 들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한도를 초과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의 증여세 발생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월세납입증명서 부부둘다 연말정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만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 +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원)에 해당하시는 분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3.3프로 떼는거 수정신고했는데 손택스에 언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회사에서 원천세 및 4대보험 미납 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에서 이미 뜯겼다면 4대보험과 원천세는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며 근로자는 별 피해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하기 전에 이체받은 현금 현금영수증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5만원 전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을 잘못 해서 장모님인적공제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추가납부세액이 있다면 일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나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며 나머지는 제외하시면 됩니다.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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