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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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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감면 문의드립니다.(증여농지 관련)

영농자녀 증여를 할려면 증여를 하려는 농지에서 증여자가 꼭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농업인 이지만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안 지었고 다른 농지에서 지었으면 감면 요건이 성립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으려는 경우 증여자는 재촌자경 농민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 또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재촌자경 요건 미충족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시면 됩니다. 증여하려는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자경농민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