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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감면 문의드립니다.(증여농지 관련)

영농자녀 증여를 할려면 증여를 하려는 농지에서 증여자가 꼭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농업인 이지만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안 지었고 다른 농지에서 지었으면 감면 요건이 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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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으려는 경우 증여자는 재촌자경 농민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 또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재촌자경 요건 미충족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시면 됩니다. 증여하려는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자경농민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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