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업인 부모님이 농업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경우 증여세 취득세가 면제 되는건가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신 어머님 명의에 논을
귀촌한지 4년5개월째이고 농업 경영체 등록한지는 1년 7개월이 되어가는 농업인 자녀가
증여 받게 되는 경우
어머님이 내야 하는 증여세와 아들이 취득하게 되었을때 취득세는 각각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머님은 증여세가 없고 아들만 50프로 감경해서 취득세를 내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농업인인 부친이 농업인인 자녀(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완전 면제되지 않으며 5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게 될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농지의 증여취득세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