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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만 18세 직계비속으로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고 하였는데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 증여받은 날로 부터 계속 농사를 짓는 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농사에 종사하면 되는 것이고 증여일 이전부터 농업에 종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요건에 맞는지 검토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177659594&from=postView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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