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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신고(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영농자녀로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여인은 3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였고

수증인 또한 5년 이상 농사를 질 예정입니다.(재촌자경 예정)

다만 수증인이 저녁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은 아닙니다.

만약 영농자녀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아니면 농사를 지으면서 밤에 직장을 다녀도 영농자녀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요건만 충족할 수 있다면 직장은 계속 다니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자경의 1/2이상은 본인의 노동력으로 하셔야 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선 수증자인 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합니다. 이때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무조건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할 문제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