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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을
행운을22.11.14

농업인경영체가입 후 증여세면제 기간이궁금합니다

시골에 어머니가 농업에 종사하고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신후 농지상속을 세금감면을받고 상속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연로하셔 제가 거의농사를 짓고있는데 농업인경영체 등록을하면 증여세를 면제받는것으로 아는데 농업인경영체 등록후 몇년간 농사를 지어야하나요 참고로 직장인이라 농업인경영제등록하려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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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수증자인 영농자녀 요건은

    1)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일 것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요건을 갖추고

    증여받는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직접 영농 :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 함은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시 감면받은 증여세 등을 추징함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당시에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