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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다슬기98
날렵한다슬기9821.12.09

농업인 증여세 혜택 질문드립니다

1. 4대보험 직장인도 농업인인 아버지 농지를 1000제곱미터 무상임대차 계약후 자경을하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2. 농업인 아버지로부터 농업인 자식으로 농지를 증여할경우 감면혜택이 최대1억인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농업외 타소득이 없어야 하는데 증여하는사람, 받는사람 둘다 해당되는건가요?

3. 증여하는사람인 경우 아버지가 건물 월세를 받으실경우 이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농업외 소득이

없는걸로 되어 감면혜택 받을수있는건가요?

4. 증여세율에서 누진공제금액은 증여세 면제한도를 포함한 그외 이것저것 면제받았을때 최대로 받을수있는

감면 금액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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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감면 당시의 자경 요건은 증여자가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수증자는 적어도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자경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2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증여자, 수증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3. 2번에 설명되었듯, 부동산임대업소득은 제외합니다.

    4. 누진공제금액은 누진세율 구조 상 발생하는 것이지 감면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의 경우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는 5년간 1억입니다. 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영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은 수증자가 농업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둘 다 해당합니다. 영농종사기간 중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 등의 사업소득금액(농업 ·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간에서 제외합니다.

    3. 증여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4. 누진공제는 증여세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증여세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