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의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소급 적용 가능 여부(경정청구)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소급 적용 가능 여부(경정청구)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1. 해당 근로자는 90년생이며, 당사 12년 8월에 입사하여 이직 없이 현재까지 재직중임

  2. 최근에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고, 감면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 됨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 감면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회사/근로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입사당시 만 34세 이하라면 입사일~5년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아직 5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번 연말정산시에 감면을 적용해주시면 되며, 과거연도는 개인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