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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재직자분들 중소감 신청을 놓쳐서 경정청구 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는거니 회사는 돌려받을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받을텐데 회사에서는 당시 100%금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납부 했는데 세무적으로 수정신고 해야할게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반영되지 못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려면 납세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회사 차원에서의 관련 업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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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회사 측에서는 별도로 추가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