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소득세 감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소득세 감면을 해줄수있는 회사입니다. 이직해온 직원들이 이전회사에서는 받아오다가 이직하면서 저희회사에서는 감면을 안받고있었습니다.

  1. 소득세감면을 해줄수있는 회사인데 안해주면 무조건 소급적용 해서라도 돌려줘야하나요?

  2. 1번처럼 해야한다면 저희회사도 원천세 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3.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면 직원들에게 돌려줘야하는 세금은 나라에서 들어오나요? 아님 온전히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4. 소득세감면 대상이 있다면 의무로 신청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무는 아니지만 감면 대상이라면 감면 해주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시 감면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했으므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먼저 주고 세무서에 환급을 받거나 다음달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합니다.

    4. 1번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100%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