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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중 퇴사시 연말정산 감면세액과 경정청구 차이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고 미처 연말정산을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 연말정산 하려고 보니 환급금이 회사에서 원천징수 진행시에 지급되어서 제가 환급 못 받는다고 해당 회사에 요청하라고 하는데 이게 경정청구하는거랑 차이가 있나요??
개인이 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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