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중 퇴사시 연말정산 감면세액과 경정청구 차이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고 미처 연말정산을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 연말정산 하려고 보니 환급금이 회사에서 원천징수 진행시에 지급되어서 제가 환급 못 받는다고 해당 회사에 요청하라고 하는데 이게 경정청구하는거랑 차이가 있나요??

개인이 할 수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가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과거연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했을 경우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회사에 환급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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