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후 연말정산시 감면세액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고 미처 연말정산을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 연말정산 하려고 보니 환급금이 회사에서 원천징수 진행시에 지급되어서 제가 환급 못 받는다고 해당 회사에 요청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금이 나오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별도로 연락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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