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작성 신고를 통해 이자비용,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에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간편장부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시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나중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