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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웃음이넘치는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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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이내 근무 후 퇴사 연말정산

12월 중도입사 후 4일 정도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1월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2025년 연말정산 시에 같이 합하여 진행할 수 있나요? (12월 월급을 1월에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는 불가능하며 본인이 이번 5월에 24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