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퇴사자 회사이직시 연말정산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기존회사에서 1월 퇴사를 진행하였고, '24년도 근무자의 경우 기존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2월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말정산 처리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정산방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신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줄 것이며 환급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일에 환급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과 동일합니다. 귀하의 경우 1월 퇴사자이므로 24년도에 대한 연말정산, 25년도 1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총 2번의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연말정산에 대해서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 전직장은 이를 귀하에게 환급해줄 것이며 추납액이 나오는 경우 귀하에게 추가징수를 요청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